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 15개 살생물제품 안전 검증 완료

이윤지

| 2024-12-20 13:34:02

10개 유형 살생물물질·제품도 2031년까지 순차 승인평가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수정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에 1년 3개월 이상 소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이달 말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

살생물제품은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진행된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다.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내년 말 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 제품은 내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승인경과조치 기간에 맞춰 목재용 보존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 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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