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탈북민 국내 이송·보호 법적 근거 마련

이윤재

| 2024-12-20 11:44:32

통일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통일부는 해외 탈북민의 입국지원,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탈북민의 양육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탈북민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내용도 공포안에 포함됐다. 동 기념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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