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 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내년 7월부터
이선아
| 2024-12-16 09:38:47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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