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이지연
| 2024-12-13 10:11:59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각각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에서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도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했다. 이를 위반해 폐기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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