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버스터미널에 헬스장·동물병원 설치 가능..편익시설 확대
정인수
| 2024-12-05 12:22:37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버스터미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저수지, 폐차장 등에도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집배송시설, 냉장·냉동창고,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거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등을 들어설 수 없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여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