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서 의결한 계엄해제안 만장일치 통과..."계엄 해제 선언"
윤용
| 2024-12-04 06:06:4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에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긴급담화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한밤 계엄령은 150분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로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다.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계엄법 제2조제1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제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제4항은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일본 오사카 엑스포 관련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 보좌관, 국무장관 모두 상황 전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상황을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우리는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힌 뒤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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