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때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오남용 우려 최소화

정미라

| 2024-12-02 14:39:41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며 "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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