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때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오남용 우려 최소화
정미라
| 2024-12-02 14:39:4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며 "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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