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대면 참석 원칙
홍선화
| 2024-11-28 10:06:52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관할 지역 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5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이지만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인 만큼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는 취학 등록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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