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정명웅

| 2024-11-28 09:44:52

청약저축 납입 기간·자녀 수 따라 우대금리 혜택 부여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연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억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인 외벌인 경우 서류로 증빙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0.3~0.5%), 자녀 수(0.2%)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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