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품목허가 재개 필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70세 이상만 처방
김균희
| 2024-11-26 10:28:57
27일부터 정부 재고 물량 내에서 보완적 사용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안내 홍보자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연령을 당분간 정부 재고량 범위 내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해 27일부터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3종이 올해 내에 건강보험에 등재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라게브리오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존 처방기준 연령을 60세 이상 및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라게브리오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홍콩, 호주 등 다수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다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 겨울철 유행까지는 지속될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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