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보유세 부담·복지 수혜 축소 우려 반영

정명웅

| 2024-11-20 09:51:14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수정방안에 따른 2025년 평균 시세반영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담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동주택은 69.0%, 표준주택 53.6%, 표준지는 65.5%로 시세반영률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포인트)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어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합리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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