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겨요"..이용허가시설 '야영업장' 추가

정미라

| 2024-11-12 11:34:45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12일 국무회의 의결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이 추가돼 캠핑장,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온천 이용허가시설에 ‘야영업장’이 추가된다. 현행 법에는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해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법은 온천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변경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시·군·구 장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려 할 때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이를 ‘20%’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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