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초·중 학생선수도 대회 참가..한시적 유예 시행

홍선화

| 2024-11-11 16:40:31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법 개정 전 예외 허용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초·중 학생선수는 제한돼 왔다.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교육부 측은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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