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 인정 추진
이윤지
| 2024-11-11 16:15:5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부터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제품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환경부 측은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원은 앞선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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