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케이크인줄"..'식품모방완구' 핥거나 삼킴 안전사고 주의
정미라
| 2024-11-04 11:01:42
어린이 나이 및 발달과정 맞는 완구 사용..안전수칙 안내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4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로 2019년 1915건에서 지난해 2101건으로 늘었다.
사고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46.3%의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완구를 구매할 때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해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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