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밥 주고 의료 지원'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정명웅
| 2024-10-30 09:41:45
임차인 요건·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버스테이 특화시설 및 서비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하다.
초기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식사와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되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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