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늘봄학교·기초학력 지원

이한별

| 2024-10-29 14:09:06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심의 의결 지방교육재정 책무성·효율성 강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교육목적과 관계 없는 선심성 현금복지 사업이 많으면 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시설 사업 중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은 감액에 나선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는 본예산 기준 66조3천억원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교부금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높이고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그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이나 불용 등 주요 원인이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반면 신규 정책분야에 대해 교부금 지원을 확대한다. 심화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 항목을 개편해 늘봄학교 운영비,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도 신설한다.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과 역량개발비를 신설한다.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따라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운영비 지원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교부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