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험·소송준비 CCTV영상·고소장 청구 표준화 마련..정보공개 간편 신청 개시
김균희
| 2024-09-26 16:30:3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험청구나 소송준비에 필요한 CCTV 영상, 사건 신고내역 등을 확보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철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천 건에서 2023년 3만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도 2019년 3만7천 건에서 지난해 20만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 공무원도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이번에 청구과정이 간소화되는 유형은 CCTV영상, 고소·수사, 구급일지, 처방내역· 의무기록, 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총 10개다.
행안부는 각 청구유형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달 말부터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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