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안전하게..110종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공표

이윤지

| 2024-09-26 10:41:43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신규화학물질 취급 시 미스트,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26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에게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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