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별도 독립 법인 설립..기능 강화
김애영
| 2024-09-25 14:21:45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과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