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IC칩 비용 면제..조례 개정 착수

김준

| 2024-09-24 15:42:11

내년 1100여 명 신규발급자·무료 재발급 대상자 혜택 홍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12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앞두고 발급 수수료와 집정회로(IC)칩 비용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는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돼 휴대전화를 분실해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5천원의 IC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군은 IC칩 비용 부담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규발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발급 비용 면제 대상자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해 정부 시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는 1100여 명의 신규발급자와 무료 재발급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홍천군 신영재 군수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을 신속히 마쳐 정부 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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