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의료비·의료기기 지원..시군구 3차 공모 실시
이지연
| 2024-09-10 14:26:59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3차 모집에 들어간다.
요실금 치료 지원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요실금 치료기기를 비치해 필요한 누구나 의사 판단 하에 사용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이 완화됐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 비율도 기존 5대 5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중 5% 내에서는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지난 1차 공모와 2차 공모 과정을 통해 20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부여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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