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수요자에 직판매 허용 30배 확대

정인수

| 2024-09-02 10:43:00

국내 폐자원 활용 생산 및 이용 촉진..수소 생산 확대 긍정적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바이오가스를 제조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30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다.

현행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하지만 그간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게 직판매를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직판매가 가능한 바이오가스 규모가 월 최대 30만㎥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 없어 생산공정 단순화로 국내 수소 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다.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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