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의사·간호사 업무분담 명확히

이지연

| 2024-09-02 09:26:41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 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 약 1만명이던 진료지원간호사는 7월말 기준 약 1만6천여명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아니다"며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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