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출이자 인하 효과?..부동산 거래 때 '전자계약' 1년새 4배 증가

정명웅

| 2024-08-27 09:49:13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자동..내년 임대보증 수수료도 인하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는데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포인트) 할인돼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 활용률이 올해 상반기 2만73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73건 보다 약 4배 증가했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해 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충북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전자계약 때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등 10개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시 0.1~0.2% 우대금리를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를 인하해 준다. 등기대행수수료 약 30%도 할인해 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2020년 8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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