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이윤지
| 2024-08-23 11:07:2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라셀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전지 제조업체와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3명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함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다음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