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정인수

| 2024-08-23 10:52:40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적용..거래 은행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거쳐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안심차단 가입 시 금융권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으로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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