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학생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진료확인서 제출
이한별
| 2024-08-16 17:57:17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개학 후 고열과 호흡기를 동반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다면 등교하지 말고 가정에서 회복시간을 갖도록 한다. 감염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학교에 가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물론 등교 시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함께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해 개학 직후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님이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학교에는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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