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파주·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한별

| 2024-08-13 14:21:01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는 지난달 16~19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7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7월 호우로는 세 번째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과 충남 당진시 면천면 2곳 지자체 4곳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앞서 지난 8월 2일 행안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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