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 처리에 매우 유감"

윤용

| 2024-08-13 12:02:37

尹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조윤선 전 장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광복절 특사 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됐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올해 255만원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141만원 추가 인상,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시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은 처하신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보다 6.42%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인상폭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한 국무총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 의결과 관련 국민들을 향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장관과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이번 특사에 포함되어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