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청약저축 금리 '3.1%'

정명웅

| 2024-08-12 09:39:35

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요건 세대주 포함 배우자까지 확대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최대 0.4%p(포인트) 인상된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8%에서 3.1%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이는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되는 것으로 약 25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는 0.2%에서 0.4%p 오른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디딤돌은 현재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은 현재 1.5~2.9%에서 1.7~3.3%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미성년 자녀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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