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요건 '소규모·일정 경력' 예외

이한별

| 2024-08-06 21:00:45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지만 채용인원이 적거나 일정기간 종사 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를 두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으로 제한해 채용,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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