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구매금액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7일 간 실시
이윤지
| 2024-08-02 10:15:0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 환급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환급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천 원~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 ,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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