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주택건축 허용

이윤지

| 2024-07-18 12:50:15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만 허용돼 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던 임​업용 산지를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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