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항생제 안전관리 인정..한국 수산물·닭고기·꿀 EU 수출 자격 유지
정명웅
| 2024-07-18 09:42:4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수산물, 닭고기, 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수출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물성 식품에는 수산물 및 김치·라면 등 수산물 함유 식품, 열처리 닭고기 제품, 꿀 제품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28일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9월부터는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지난해 2월 공표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정부 측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이후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다"며 "이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케이(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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