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방문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안내..유족 확대

이윤재

| 2024-07-15 10:30:59

건설근로자공제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해 청구서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유족까지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다"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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