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제조 때 승인 살생물제만 필요한 곳에..소비자 안전 강화
이윤지
| 2024-07-11 12:52:34
민관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안내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에 '항균', '살균' 효과나 성능을 과장하는 부적절한 광고가 줄고 소비자들은 제품 내 표시된 살생물제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과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쿠첸 가전제품 업계와 12일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8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항균력 99%'와 같은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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