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시작..금리 1.7% 동결·9구간 이하 확대
이한별
| 2024-07-02 15:03:27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 동결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되는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기간은 졸업 후 3년까지로 1년 늘어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된다.
이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생계곤란은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 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로 확대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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