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사 변경 시 이전 사용 '해지 신청' 꼭

박미라

| 2024-06-28 10:44:28

유료방송사에 이중요금 납부방지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전에 보던 회선 해지 신청 꼭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7월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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