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인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1심 실형…쌍방 항소
박미라
| 2024-06-27 14:38:3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27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5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김씨에게 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당시 정 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말 A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중, 그를 술자리에 불러내 손,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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