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품 제조 시 승인 살생물제품만..화학물질 안전성 강화
정미라
| 2024-06-25 12:06:15
국내 5개 자동차 회사와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필터, 시트 등 차량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에어컨필터, 가죽·합성섬유 시트 또는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보존,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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