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일정보 반복청구, 수령은 안해"..권리남용 해당

정미라

| 2024-06-24 10:04:44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재소자인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과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행심위는 해당 청구인의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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