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심각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양육·주거 지원 총력

김균희

| 2024-06-20 10:02:22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대책' 발표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로 지원정책을 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년에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32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조건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자녀로, 기간은 최장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액도 확대된다.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까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까지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 보지 않도록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업무분담이 늘어나는 동료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반에서 2027년 3600개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다.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장려금도 1년간 지원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년 상반기 12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에게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실한다.

이와 함께 주택정책으로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천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6천가구)에서 23%(연 약 4만6천가구)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년간 2억5천만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국민모니터링단 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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