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이한별

| 2024-06-18 15:16: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은 물론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제도다.

우선 기존에는 저소득·다자녀 가구 가구 학생이 대학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상환 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가구 대학생도 포함시켜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졸업생을 포함한 약 13만9천 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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