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윤지
| 2024-06-13 14:00:2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는 16일부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첫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괴된다.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6천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6월 자동차세는 30일까지 내야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그다음 날인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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