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서 공항 가는 소형항공기 좌석 최대 80석까지

이윤지

| 2024-06-03 14:23:52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공포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 도서 공항에 취항에는 소형항공기의 좌석수가 최대 80석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 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기존 50석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한다. 대신 80석까지 좌석수를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 납입 요건을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추가 확충해야 한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 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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