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고향사랑 지정기부' 시행
김균희
| 2024-06-03 13:09:5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 동구의 경우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은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전남 영암군은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경남 하동군은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등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약 5900여개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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