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 폐업 '미청구 퇴직연금' 1085억원..29일부터 조회 가능

정미라

| 2024-05-28 14:20:59

'어카운트인포' 조회 서비스 신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모바일 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질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메시지(SMS), 우편 등으로 해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4만9634명 총 1085억원에 달하는데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천만원(711명), 기타 1억6천만원(18명)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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