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이윤재

| 2024-05-13 09:29:40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이다.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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