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계약서에 세부내역 기재
정명웅
| 2024-05-09 10:34:20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상가 관리비의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